사회

일용직 노동자 임금체불에 잠적까지...사업주 구속

2026.04.20 오후 06:03
하루 일당으로 먹고 사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채 도망 다니던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2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건설철거업자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일용직 근로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천7백만 원을 주지 않은 채 잠적했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해왔습니다.

이에 중부지방노동청은 A 씨에 대한 통신영장을 받아 추적한 끝에 검거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동청은 피해 노동자들이 취약 계층인 것을 감안해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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