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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애 바닥난 학대...길고양이 얼굴에 토치로 화상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04.20 오후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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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길고양이 얼굴에 화상을 입혀 학대한 7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월 대전 동구 가오동 한 상가 주차장 부근에서 연달아 길고양이 2마리 얼굴에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덫으로 고양이를 포획한 뒤 토치로 얼굴에 상해를 가하고 상가 주차장 인근에 고양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2마리를 포함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같은 장소에서만 고양이 6마리가 심한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고양이들은 눈과 코, 귀 등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심하게 일그러진 채 구조됐으나 치료가 어려워 폐사하거나 안락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동물권단체 케어, 대전 동구청 등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 범행으로 확인된 2마리 외에도 나머지 고양이도 같은 수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발견되는 등 동일범의 소행일 것으로 보고 A씨를 추궁했으나, A씨는 4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6마리 모두 똑같은 부위에 똑같은 상해를 입고 똑같은 장소에 유기됐다는 점에서 A씨 여죄를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작 | 김대천
오디오ㅣAI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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