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 검사들에 대해 특검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오늘(20일) 김민정 중령과 염보현 소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팀은 김 중령의 경우 이첩 보류 지시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인식했고, 구속영장 청구서 허위 작성 전반에 관여해 책임이 중하다며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염 소령에 대해선 군 검사는 개개인이 개별 관청이라고 강조하며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본인의 직무를 수행했을 뿐 의도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려 한 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책임자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하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외압은 박 전 단장의 망상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영장에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