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상민, '한덕수 재판 불출석 과태료' 즉시 항고...법원, 인용

2026.04.20 오후 09:23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법원에서 수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최근 이 전 장관이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즉시항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소환 통보를 늦게 받아 시간이 촉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며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재판에 출석했지만, 내란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해 과태료 5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냈지만 법원은 선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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