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멈춰야 하는데 '쌩쌩'...경찰, 우회전 집중단속 돌입

2026.04.21 오전 05:36
[앵커]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3년 전부터 시행 중이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교통 경찰관이 우회전 차량을 잠시 멈춰 세웁니다.

보행자가 있는데도 그대로 지나쳤고,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 원을 맞았습니다.

선생님,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위반하셨고,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 원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위반한 겁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이렇게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만나면,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전방신호가 적색이어도 멈춰야 하는데, 단속 1시간 만에 교차로 한곳에서만 열 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적발 운전자 : 이런 것은 봐주셔야 해. 아내가 유익한 말을 해서 듣는데, 살짝 (우회전)했는데, 어쨌든 걸렸어.]

우회전 교통사고는 지난해에만 1만 4천여 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75명이 숨졌습니다.

조금만 주의하고, 교통법규를 지키면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윤 훈 철 / 경남 창원시 : 당황스럽고…. 사람이 차 때문에 멈춰야 하나 싶고, 벌금 부과 안 하는 건가 생각이 들죠.]

법을 지키려 잠시 멈춘 차량을 향해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잘못된 교통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경찰은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두 달 동안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기자 : 왕시온
디자인 : 정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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