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더보이즈'의 멤버 10명 가운데 9명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3일) 더보이즈 멤버 9명이 소속사 '원헌드레드레이블'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더보이즈 멤버 9명의 법률대리인 측은 법원이 소속사가 정산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고 아티스트 보호 등 전속 계약상 핵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소속사의 귀책으로 신뢰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됐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속사 측이 계약금이 선급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이 이를 명시적으로 배척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를 제외한 더보이즈 멤버 9명은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23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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