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기 부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내렸던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와 관련해 위반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특별 단속해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한 양을 판매한 업체들이 30곳으로 많았고, 한 적발 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를 초과하는 주사기 13만여 개를 5일 넘게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고발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리고,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를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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