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단체협약 없는 보직변경은 징계재량권 남용"

2026.04.27 오전 07:33
허위 보고 등을 이유로 노조 간부에게 정직과 함께 규정에 없는 보직변경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정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사는 지난 2024년 5월,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장으로 활동한 정 씨에게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과 보직변경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 씨는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했지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보직변경이 인사명령에 해당한다며 기각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보직변경 조치가 징계통보서에 포함돼 있고, 직책 상실과 수당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한 점에서 단순 인사명령이 아닌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정 씨가 노조 간부로 활동한 데 대한 보복으로 A사가 징계를 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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