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세무 당국의 700억 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8일)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법인세 등 약 762억 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약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는 콘텐츠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닌 국내 플랫폼 운영 등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과세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망에 설치한 넷플릭스 캐시 장치는 넷플릭스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넷플릭스 한국법인의 자산으로,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매출 대비 세액이 적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 2021년 세무 당국은 넷플릭스에 수백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넷플릭스는 그중 762억 원가량에 대해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3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