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300만 원씩 든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은 전·현직 의원 10명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중순,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과 박영순·김남국·김승남·이용빈 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을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핵심 증거로 제시했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론 내린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 캠프와 윤관석 전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 원이 든 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전·현직 의원 가운데 윤 전 의원만 돈 봉투 조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을 뿐, 허종식 의원과 송영길,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들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정근 녹음 파일'을 일관되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하면서, 검찰은 상고나 항소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