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종심 가는 윤석열 부부...이르면 7월 선고 가능

2026.05.04 오전 10:48
[앵커]
최근 2심 결과를 받아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상고하면서, 이제 관련 재판은 마지막 대법원 단계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르면 오는 7월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내란 사건 재판은 아직 2심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우선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서 쌍방 상고가 이뤄졌다고요?

[기자]
네, 김건희 씨 측이 먼저 지난 30일에 상고장을 냈었는데, 김건희 특별검사팀도 조금 전,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관련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형을 받았던 김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죄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일부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간접 증거가 없는데도, 일부 정황을 확대해석해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건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통일교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록을 분석하면 증거랄 게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2심까지 무죄가 유지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툴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주가조작과 관련해 부당이득 정산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달 28일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1심에 비해 늘어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두 국무위원에 대해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와 허위 외신 공보 등 무죄를 받았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설득력 있는 논증 없이 결론만 달리한 거라며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허위 외신 공보 혐의에 대해서도 국가의 의사 표현 영역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확장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허위 비상계엄선포문 행사' 혐의에 대해 또다시 무죄가 선고됐지만, 같은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끝까지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당시 선포문을 대통령실에 보관한 자체가 대통령기록물 효용에 부합한 것이니,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향후 윤 전 대통령 부부 재판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정리해보죠.

[기자]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두 사건은 이르면 7월에도 대법원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2개월 안에 상고심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 강행규정은 아니어서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지난달 27일에야 항소심 재판을 시작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 선고는 오는 28일, 평양 무인기 의혹 선고는 다음 달 12일로 잡혀 있고요.

'명태균 게이트'와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재판 등 다른 특검들의 기소 사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이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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