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사 게이트 연루' IMS 조영탁 보석 인용...향후 불구속 재판

2026.05.04 오전 11:26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를 유치했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 등을 받는 조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인정된다며, 보증금 2억 원 납입과 출국금지 서약, 주거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지난 2023년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 원을 횡령하고 32억 원의 배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조 대표가 김 씨 일가와 친분이 두터운 이른바 '집사' 김예성 씨와 함께 기업들으로부터 부정한 투자금을 받아 일부를 빼돌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 대표와 공범 관계인 김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무죄와 일부 공소 기각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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