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앞서 두 차례 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오늘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4일) 오전 10시 반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 씨 등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했는데, 김창민 감독을 살해하려 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 (김창민 감독 살해하려 폭행한 겁니까?)…. (열 차례 이상 폭행한 사실 인정합니까?)…. (카톡 삭제하고 휴대전화 바꿨습니까?)….]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1시쯤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창민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발달장애 아들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김 감독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심문에는 김 감독 유족도 법원 안내에 따라 의견을 밝히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앵커]
앞서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됐는데, 검찰은 이번 심문에서 구속 필요성을 어떻게 주장했나요?
[기자]
검찰은 심문에서 피의자들이 사건 이후 통화에서 집행유예 기간이던 B 씨의 가담 정도를 숨기거나 진술을 맞추려 한 정황이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들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삭제하고 CCTV를 지우려고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피의자 중 한 명인 B 씨가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의식해 현장을 이탈한 정황이 있고, 잠적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의자 측은 폭행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고 응급처치 지연 등 다른 원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감독의 아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불분명하고, 카카오톡 대화 삭제도 평소 습관일 뿐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2차례 기각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보완수사를 벌여 지난 2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기자 : 이근혁
영상편집 : 안홍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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