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를 대가로 고교 동문 변호사에게서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6일) 전주지법 김 모 부장판사를 뇌물 혐의로, 공여자인 정 모 변호사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재판을 맡아 가벼운 형량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3천3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항소심 재판장이던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1건 중 17건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을 감경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5개월의 실형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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