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관리하는 풀장에서 익사한 12살 아이의 유족 측이 지자체와 공무원, 시공사 측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지자체와 시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풀장에서 숨진 12살 아이의 유가족이 울릉군과 울릉군청 공무원, 시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낸 6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들이 유가족에게 4억 8천5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영조물이라며 국가배상법이 정한 설치·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울릉군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시공사 관계자 3명도 설계 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취수구에 일체형 배수 설비가 아닌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임시 석쇠용 철망을 시공한 점 등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은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로 시설 설치와 운영을 담당했고 자문을 구할 인적 네트워크나 예산도 없었다며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울릉군청 소속 공무원들과 시공사 관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8월, 울릉군에서 설치·관리하던 풀장에서 놀던 12살 아이가 놀이 시설 아래쪽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놀던 중 취수구에 팔이 낀 상태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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