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짓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얻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피하다 적발되면 최대 6년 전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를 매길 수 있는 법정 기한인 부과제척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되,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엔 6년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소송이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 보험료를 재계산해야 할 땐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안에 다시 보험료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조치를 통해 보험료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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