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 등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유가족에게 수중수색 지시를 부하에게 떠넘기는 취지로 문자를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오랜 재판 경력에서 이런 행동하는 사람은 볼 수 없었다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 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고 채수근 상병이 속했던 포7 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 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이, 장 모 전 포7 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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