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권사 간부·인플루언서 남편 가담 주가조작 일당 기소

2026.05.08 오후 12:08
검찰이 증권사 부장과 인플루언서 남편, 전직 축구선수 등이 가담한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의 일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오늘(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급 3명을 구속기소 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3명은 자신을 영화 '작전'의 실제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기업사냥 전문가 A 씨와 범행 당시 증권사 부장이었던 B 씨, 인플루언서 양정원의 남편인 재력가 C 씨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차명계좌로 코스닥 상장사 주식 289억 원어치를 사고팔며 주가를 조작해 14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3일 종가 기준 1,926원이었던 해당 종목은 같은 해 2월 24일 장중 최고가 4,105원까지 치솟았고, 거래량은 최대 400배까지 폭증했습니다.

재력가 C 씨는 아내의 수사 무마 청탁 등을 명목으로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일당은 통정매매와 고가매수주문 등을 1천500여 차례 반복하고, 허위 호재를 퍼뜨리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시세조종 분야에서 자진신고자 형벌감면, '리니언시' 제도가 처음 적용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