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에 대한 사망급여금 소멸시효는 유족이 사망을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6·25 전사자의 아들이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6·25 전쟁 중인 1950년 8월 사망한 A 씨는 처음에 실종으로 구분됐지만, 이후 유족들은 사망 신고를 했고, 육군본부는 1998년 3월 이를 전사로 처리했습니다.
아들은 2022년 7월, A 씨에 대한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은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거부했습니다.
이후 행정소송 1, 2심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판단이 맞는다고 결론 내렸지만,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는 지급 규정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사망통지서를 받았거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때가 언제인지 심리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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