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박상용 검사가 '특활비 술판·대변 의혹'을 제기한 전·현직 의원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박 검사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천만 원에 대해선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유튜버 강성범 씨와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밖에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영교 의원 등 6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박 검사는 오늘 선고에 대해 정확한 사유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허위사실을 밝힌 국회의원은 면책되고 이를 유포한 비국회의원만 책임을 지는 건 잘못됐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재작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 2019년 박 검사를 포함한 울산지검 검사 30여 명이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회식 후 박 검사가 울산지검 청사 화장실 세면대 등에 분변을 발라 공용물 손상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언급했는데, 이 같은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확산 됐습니다.
이에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