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검사가 사법적으로 보완할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법률신문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올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변혁을 앞두고 있다면서, 검찰 개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차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증거 보완이 결합할 때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국민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협조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은 오는 10월 폐지될 예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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