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명조끼조차 없이 급류에 투입됐던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까진 약 3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을 권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집중호우 실종자를 찾겠다며 맨몸으로 급류에 들어갔다 숨진 채 상병.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1사단장 등 작전 지휘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마친 수사 결과가 하루아침에 번복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김 정 민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 (지난 2023년 11월) : 해병대 사령관께서 직접 메모한 법무 관리관의 부당한 지시, 혐의 자료 다 빼라, 기록만 넘기면 된다, 경찰에 평가받을 필요가 없지 않으냐….]
이른바 'VIP 격노설'도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사단장까지 처벌하느냐며 화를 낸 뒤, 경찰로의 수사 이첩이 보류됐다는 의혹입니다.
여기에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민간인 로비 의혹까지 터져 나왔고, 결국, 특검이 닻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후 특검은 150일간의 수사를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명 현 / 채 상병 특별검사 (지난 2025년 11월) :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특검 구성원 모두는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수많은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을 거쳐, 채 상병 순직 약 3년 만에 나온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에 대한 사법부 첫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수사 외압에 관여한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의 재판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병대 지휘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선고는,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임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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