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훈계하는 부모·형 모두 살해 30대...2심에서도 무기징역

2026.05.08 오후 07:03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자신의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자택에서 70대 아버지와 60대 어머니, 30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 형에게 맞자 악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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