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약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아내와 이 여성이 일하던 태권도장의 관장이 사용했다고 진술한 약물이 '약물 연쇄 살인범' 김소영이 사용한 약과 같은 성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 씨와 직원인 40대 여성 B 씨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처방받은 우울증·공황장애 알약 60정을 빻아 술병에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B 씨가 A 씨에게 분말을 건네받아 자신의 남편이 가루를 탄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50대 남성의 집 냉장고에 약물을 탄 술을 넣어두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9일) 오후 A 씨와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고, 이르면 오늘 저녁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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