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말다툼하다 책상 뒤엎어 위협...폭행죄 아냐"

2026.05.10 오전 10:48
말다툼 도중 책상을 뒤집어엎는 행위만으로는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건 아니라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경기 고양시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책상을 뒤집어엎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히 놀라고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A 씨가 책상을 엎은 방향은 다른 책상으로 막혀 있어 B 씨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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