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1심 다음 달 마무리...7월 선고

2026.05.11 오후 04:38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다음 달 8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앞서 두 차례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하고,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는 7월 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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