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18일)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위법한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쟁의 행위 기간에도 각 시설이 평시와 같은 인력과 가동시간, 규모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측이 주장한 방재시설과 배기, 배수 시설 등이 모두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초정밀 미세장비에 해당하는 반도체 시설의 경우 설비가 한번 손상되면 재가동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24시간 가동되는 연속 순환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정 시간 내 후속 공정을 진행하지 못하면 웨이퍼가 변질될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노조가 이를 어길 시 하루에 1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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