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5월 20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세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40대 여성 A 씨와 그녀의 10대 딸 B양은 강화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A 씨는 그해 남편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뒤, 어린 딸과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학교에 있던 딸 B 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딸 B 양은 결국 담임 선생님에게 허락을 받고 교실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교문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한 차량에 올라탔죠. 그리고 잠시 뒤. 갑자기 1억원이란 큰돈을, 그것도 현금으로 찾겠다는 말, 은행 직원도 이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1억을 인출한 뒤에도 A 씨 계좌엔 여전히 거액이 남아 있었고, 은행 밖에서 A 씨를 친근하게 부르는 일행이 있었기에 의심을 더 하긴 어려웠다고 하죠. 그렇게 또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함께 살던 시어머니의 신고로, 두 모녀를 찾는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이후 경찰은 결정적 제보를 한 통 받게 됩니다. 경찰은 동네 주민이 적어둔 차량번호를 추적했는데 해당 차량의 주인은 A 씨와 같은 동네에 살던 한 남성의 것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세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박세진 : 네,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박세진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우선 이 사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처음부터 차근히 짚어볼까요?
◆ 박세진 : 강화도에 살던 40대 여성 A 씨와 10대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시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고요. 수사 과정에서 “딸이 엄마의 전화를 직접 받고 학교에서 조퇴했다”, “A 씨가 은행에서 현금 1억 원을 인출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단순 가출이 아니라 강력 사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후 시신이 발견되었고, 주변 탐문과 제보를 통해 용의자를 좁혀가면서 피의자들이 검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원화 : A 씨가 직접 자신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장 조퇴하고 나와라, 급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말했단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급한 일이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이건 뭡니까?
◆ 박세진 : 네, 가장 섬뜩한 지점이 A 씨가 딸에게 직접 전화해서 ‘급한 일’이라 며 조퇴를 시켰다는 대목입니다. 이때 담임교사도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보호자 전화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통화 자체가 강요나 협박 아래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 1억을 인출한 점까지 연결되면서, ‘누가 밖에서 A 씨를 통제하고 있었나’가 핵심 의문으로 떠오릅니다. 은행에서 현금 인출 시 A 씨와 은행에 동행한 이들,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행들이 서로 모두 친근해 보여서 은행 직원조차 조금은 이상했지만 범죄상황이라고까지는 확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방금 말씀해주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일행의 정체가 이 사건의 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박세진 : 맞습니다. 은행 밖에 A 씨를 친근하게 부르거나 함께 움직인 “일행”이 있었다는 점이 수사 전환의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처럼 보이면 외부에서 범죄 상황을 바로 의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은 “함께 있던 사람의 정체”를 특정하는 순간부터 급격히 풀리는 경우가 많고, 이후에는 동선·통화내역·차량번호 같은 객관적인자료로 퍼즐을 맞추게 됩니다. 경찰은 모녀의 실종 수배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였고 사망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산과 바다 주변의 수색도 병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방 부근 갈대밭에서 모녀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즉시 살인 사건 용의자 수배 전단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탐문 도중 한 동네주민으로부터 “A 씨 집 주변을 맴돌고 있는 쏘나타 차량이 이상해 번호를 적어 놓았다” 는 말을 듣고 이를 확보하여 차적조회 결과 용의자 안 씨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용의자인 안 씨는 동네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은행직원으로부터 그 당시 은행에 A 씨와 함께 온 이가 안 씨를 닮았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통화내역 조회를 통하여 사건 당일 안 씨가 114에 B양의 학교 전화번호를 문의한 녹취록을 확보하여 용의자로 특정하고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 이원화 : 이 안 씨라는 사람이 동네 주민이라는 건데, 심지어 피해 여성과도 안면이 있었고, 동네 주민이라면 다른 이웃들이랑도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거죠? 범행 동기가 뭐였습니까?
◆ 박세진 : 네, 범행 동기는 ‘돈을 노린 계획범죄’로 정리됩니다. 피해자 A 씨가 남편의 사망보험금 2억원을 수령하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고, 이를 들은 가해자들이 역할을 나눠 접근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생활패턴을 파악해서 “혼자 있는 시간대”를 노리고, 딸까지 조퇴하게 하여 사실상 인질로 삼은 정황이 함께 언급됩니다. 이후 A 씨가 현금 1억원을 인출하여 차에서 전달하자 곧바로 모녀를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동기 자체도 문제지만, 실행 방식이 지나치게 조직적이고 잔혹하다는 점이 사건의 성격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 이원화 : 방금 ‘가해자들’이라고 하셨네요. 그러면 이게 한 명이 아니네요. 공범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고, 사실 두 명을 납치해서 살해까지 하려고 한다면 한 명으로서는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같은 동네에 살고 피해자 집안 사정을 잘 알았던 인물이 그 정보를 통해서 아주 치밀하게 저지른 범행이다 이건데요. 이렇게 피해자의 재산이나 생활 패턴, 가족관계 같은 정보를 잘 알고 그것을 또 범행에 이용을 했다 그러면 법적으로 더 무겁게 형량이라든지 이 사람을 무겁게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가 좀 있을지 궁금한데요.
◆ 박세진 : 그렇습니다. ‘잘 아는 동네 사람이고, 집안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법적으로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은 모두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특히 친분·정보 우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정은 일반적으로 ‘수단의 불량성/비난가능성’을 키우는 사정으로 평가되어 양형판단에 있어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더구나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들이 한 차례 범행을 시도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포기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것도 맞나요?
◆ 박세진 : 네, “전날에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 라는 점이 확인되었고, 집주변을 잠복하며 피해자의 생활 패턴을 확인한 사정 등은 우발이라기보다 계획범죄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사전 모의, 역할 분담, 준비행위가 있었다는 쪽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쉽고, 재판에서도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평가할 때 ‘누가 기획했고 누가 실행을 주도했는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 이원화 : 또 하나, 범인들이 A 씨만 데려간 게 아니라 굳이. 딸까지 조퇴시켜 차량에 태워서 이동했다는 건데. 이건 결국 A 씨를 꼼짝 못하게 만들기 위한 압박수단이었다고 봐야겠죠? 이 부분이 더 괘씸하다 싶은데요.
◆ 박세진 : 그렇습니다. 딸을 조퇴시켜 데려온 건 결과적으로 A 씨를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압박수단이 됩니다. ‘내가 신고하면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공포가 생기면, 피해자가 은행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피해자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심리를 정교하게 이용한 부분으로 봐야 하고, 사건의 비난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재판 결과를 보면, 공범 4명의 형량이 모두 같진 않았습니다. 누구는 무기징역, 누구는 징역 5년 이렇게 갈렸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됐고, 공범인지, 방조인지, 단순 가담인지,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 박세진 : 네, 공범 4명의 형량이 갈리는 건 보통 ‘공동정범이냐, 방조냐’에서 갈립니다.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걸 알면서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까지 포함하고, 물질적 도움뿐 아니라 정신적 도움도 방조가 될 수 있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형법 제32조에도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면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은 감경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핵심 실행을 지배’했는지, 누가 ‘돕는 역할’이었는지가 형을 가르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1심인 인천지법은 주범인 하 씨는 사형, 공범인 안 씨와 이 씨는 무기징역형, 그리고 차량만 몰았던 연 씨에게는 징역 5년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심인 서울고법은 하 씨의 형량만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했을 뿐 나머지 3명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 이원화 : 아마도 이게 적용되는 죄명이 강도 살인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방금 말씀해 주신 징역 5년형을 받았다는 이 연 씨에 대해서는 강도 살인이 적용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범들 사이에 책임을 미루는 일이 벌어졌고, 그러다가 과거의 또 다른 범죄까지 드러났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이야깁니까.
◆ 박세진 : 네, 주범 중 하 씨는 본인만 사형형을 선고받자 안 씨가 주동자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화가 난 안 씨는 하 씨와 함께 2년 전 실종처리 된 하 씨의 이복동생을 살해, 암매장한 사실의 과거 여죄까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 이원화 : 별개의 살인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건, 완전히 별도의 중대 범죄가 추가로 확인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 기존 사건의 형량에 영향을 주는지, 별도로 기소와 처벌이 이뤄지는 건지 이 부분도 말씀해주시죠.
◆ 박세진 : 별개의 살인 등 ‘여죄’가 드러나면 통상 별건 수사·별건 기소가 이루어지고 법적으로는 그 여죄가 기존 사건 판결 확정 전 범행인지, 확정 후 범행인지에 따라 경합범/누범 등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확정 전 범행이면 경합범, 확정 후 드러난 경합범의 경우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나중에 드러나면, 법원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고, 필요시 감경·면제가 가능하며, 이미 집행한 형기는 통산합니다. 정리하면, 여죄는 원칙적으로 별도로 기소·심리·판결되되, 그 시점·관계에 따라 경합범으로 묶여 형을 조정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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