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천456억 원, 추징금 천816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차액결제거래,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을 시세조종 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2심은 CFD가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이어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 조종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라 대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4년 동안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7천3백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CFD 계좌 등으로 대리 투자를 한 뒤,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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