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동조합이 지난 2017년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 하청 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원심판결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청노조는 지난 2016년,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면서 HD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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