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조태용, 1심 징역 1년 6개월...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 판단

2026.05.21 오후 03:4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국회 위증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고, 국정원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과 계엄군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조 전 원장이 국정원을 내란 은폐에 동원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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