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태용 1심 징역 1년 6개월...국회·헌재 위증만 유죄

2026.05.21 오후 04:15
ⓒ 연합뉴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헌재를 상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문건 수령과 관련해 국회와 헌재에 허위 답변 또는 증언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고, 국정원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기초적인 사실을 보고받지도 못했다며, 국정원법에 규정된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 제공된 CCTV 영상의 경우, 영상의 제공 형태 등을 고려했을 때 조 전 원장이 정치관여 의도를 가지고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자신의 책임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국회와 헌재를 상대로 허위 증언을 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조 전 원장이 국정원을 내란 은폐에 동원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는데, 오늘(21일)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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