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4년 만에 대법 판례 변경..."문신 시술, 의료행위 아냐"

2026.05.21 오후 11:19
[앵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처벌해 온 대법원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됐습니다.

대법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 해석으로 국민의 개성 표현과 행복 추구를 제한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두피 문신과 서화 문신을 시행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1992년 판례에 따라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고 비의료인의 시술을 엄격히 처벌해 왔는데, 34년 만에 판단을 바꾼 겁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며, 변화된 시대를 법 해석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례 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물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문신 시술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어,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반드시 요구되는 건 아니라고도 짚었습니다.

내년 10월부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문신 문화를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안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시술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김서연
화면제공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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