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중학생들을 꼬드겨 무인 매장을 털게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과 특수절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11월 촉법소년이 일부 포함된 만 13∼14세 중학생 3명을 시켜 인천 모 무인 매장들에서 8차례 249만 5,000원을 훔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너희들은 소년이라 처벌 안 받으니 훔친 돈을 50%씩 나눠 갖자"고 꼬드긴 뒤 범행 대상 매장의 위치와 최단 거리 경로 등을 알려줬다. 이후 범행이 들통나자 이들 중 한 여학생에게 흉기를 겨누고 차량 절도를 재차 강요하기도 했다.
또한 A군은 후배와 함께 인천 주점 등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걸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7차례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그는 절도와 폭력 혐의 등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1년 가까이 소년원에 수용됐으나, 임시 퇴원 후 6개월 만에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중학생들이 자신을 무서워하고 일부는 형사미성년자인 점을 이용해 절도 범행을 교사했다"며 "이는 어린 청소년들을 범죄 소굴에 빠지게 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저지른 범행이 30건이 넘고 피고인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 구치소에서도 다른 수용자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해 징벌을 받는 등 교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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