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 이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이 전 차장에게 모레(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하달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차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뒤 소방청의 후속 조치 등을 조사할 전망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종합특검은 보완조사를 통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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