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법원, 62회 변리사 시험 출제 오류 인정..."불합격 취소"

2026.05.29 오전 09:10
지난 2019년, 2023년 등 출제 오류가 반복해서 불거졌던 변리사시험이 지난해에도 또 출제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62회 변리사시험 응시자 A 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지난 2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제62회 변리사시험 1차 시험의 자연과학개론 과목 A형 37번 문제 정답에 오류가 있어 복수정답이 인정돼야 한다며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한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정답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경우를 고려할 때, 해당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출제자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이 문제의 정답을 맞혔다고 인정해 점수를 더하면 A 씨의 총득점이 합격 기준점을 넘는 만큼 1차 시험의 불합격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가 문제 삼은 문항은 특정 위치에 있는 달을 각각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보았을 때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를 고르라는 문제로, A 씨는 공단이 정한 정답 4번이 아닌 2번이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제의도를 한국어 화자가 사용하는 관용적인 용어를 선택하라는 것으로 파악했다면 4번을 정답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상 변리사 시험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변별력을 의식해 해당 문항의 출제의도를 달의 '위상'이라는 과학적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묻는 것이라고 파악할 가능성도 충분한 만큼, 2번을 선택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판결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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