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무조건 구별해 운영하도록 강제해 온 법령 규제가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병원 입원 시 부부나 직계 가족이 같은 병실을 쓰지 못해 겪었던 불편이 해소되고 간병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다만, 무분별한 남녀공용 병실 운영을 막기 위해 성인 입원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나 가족, 어린이 병실 등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행정 지침을 의료계에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7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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