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신이 대리하던 학교폭력 피해자의 소송에 잇달아 불출석해 유족에게 불이익을 안긴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6,5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대법원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조금 전 학교폭력 피해자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경애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심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이 씨에게 6,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게 확정된 겁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더해, 권 변호사가 이 씨에게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행각서에 따라 약정금도 지급돼야 한다며, 약정금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앞서 이 씨가 학폭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배소를 대리한 권 변호사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씨는 항소심에서 1심 패소 부분을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하고 항소 취하로 처리됐는데요.
권 변호사는 이를 다섯 달 동안 숨겼고,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민변 출신이면서도 정부 여당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권 변호사는 문제가 된 소송을 진행하던 기간에 이른바 '조국 흑서'의 저자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당시 권 변호사를 두고 '노쇼' 논란이 거셌는데, 대한변협에서는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앵커]
권 변호사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소송은 최근 들어 다시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네, 권 변호사의 3연속 불출석으로, 가해자들 상대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022년 11월 항소취하 간주로 처리된 상태였는데요.
이 씨 측이 기일지정을 신청하면서 지난 20일 변론기일이 다시 열렸습니다.
변론에서 이 씨 측은 권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불출석한 거라며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취하 간주가 규정된 민사소송법 조항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가 쟁점이라며 이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은 다음 달 24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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