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빈틈없는 제도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9일) 오전 경기 과천 별양동 주민센터에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사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상반기 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정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르면 다음 달 당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할 계획입니다.
정 장관은 박상용 검사 징계 진행 관련 질문에는, 대검찰청에서 징계 의결 요청이 와서 법무부에서도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며 인천지검에서도 감찰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뒤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전투표와 관련해선 장관·국회의원이기 전에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먼저 투표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건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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