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불법 개인정보 취득,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벌"

2026.05.31 오전 09:44
불법으로 유통된 개인정보를 취득해 활용한 사람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도박공간개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취득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라는 법 목적에 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공백이 생긴다며 이 씨는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봤습니다.

앞서 이 씨는 재작년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며 다른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넘겨받고, 이들을 회원으로 무단 가입시키며 사이트 운영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 측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만큼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이 씨를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개인정보 운용 주체인 이 씨가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판단하고 다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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