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 동료와 말다툼 뒤 뇌출혈...법원 "업무상 재해"

2026.05.31 오전 09:46
직장 동료와 심한 언쟁을 벌인 직후 뇌출혈로 숨진 공장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과거 뇌혈관 질환 등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동료와 언쟁을 벌인 직후 쓰러진 점을 고려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직장 동료와 다투다 격한 언쟁을 벌였고, 휴게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10분 동안 말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A 씨는 갑자기 피곤하다며 몸을 눕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한 달 뒤 숨졌습니다.

공단은 A 씨 유족의 유족급여와 장례비 청구에 대해 언쟁은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 요인에 대한 발병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