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풀빌라 성인용 수영장에 네 살짜리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업주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풀빌라 측이 부모와 합의했고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6월 11일 인천시 옹진군에 있는 풀빌라에서 4살짜리 아동이 혼자 성인용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풀빌라를 운영하던 60대 업주는 성인용과 유아용 수영장 사이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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