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관위·방미통위, 인권위 '장애인 참정 보장 권고' 일부 수용

2026.06.02 오후 02:52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장애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했지만, 일부만 수용됐습니다.

인권위는 선관위에 책자형 선거 공보물과 점자형 선거 공보물이 같은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게 하고, 점자형 선거 공보물의 면수 제한도 두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발달장애인이 투표하기 어려운 경우 투표 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정신적 장애인도 투표 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 보조인 제도 등에 대해서는 이행하겠다고 했고, 점자형 선거 공보물 개선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인권위는 방미통위에도 공영방송 선거방송에 최소한 2명 이상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여러 명이 말할 때 청각 장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지만, 방미통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인권위는 선관위와 방미통위가 재정적 이유로 적극적인 개선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장애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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