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시리즈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배상금 확정...유족 "헌법재판소에 묻겠다"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06.02 오후 01:38
background
AD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위자료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단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측은 어제(1일) 대법원이 6가지 상고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기각해 판결이유 기재 의무를 저버렸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SNS에서, 기각하더라도 왜인지는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유도 안 적은 판결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이 씨에게 함께 6천5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법무법인은 추가로 220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명령한 2심 결론을 확정했습니다.

또, 권 변호사가 유가족에게 3년에 걸쳐 9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이행각서의 약정금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22년 유족을 대리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관련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이를 5개월 뒤에야 유족에게 알리며 9천만 원 지급 각서를 써 줬습니다.



기자 | 이준엽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강승민

#지금이뉴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7,73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2,42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