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방부 대변인 시절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해 취득한 비밀을 본인 저서에 활용한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부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문제가 된 내용이 이미 공지된 사실이기 때문에 비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관련해 로이드 오스틴 당시 미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자신의 저서에 적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 의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를 진행했던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023년 7월,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의 발언 등을 유출해 책으로 출간한 혐의로 부 의원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한미 국방장관회담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부분만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번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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