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 관련 위증교사와 위조증거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캠프 관계자가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이 대통령 대선캠프 관계자 박 모 씨의 위조증거사용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와 함께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 서 모 씨는 무죄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박 씨와 서 씨의 교사에 따른 위증이라는 공소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김 전 부원장을 도와주면 추후 정치생활 중 이 대통령 등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다고 법정 진술했다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허위 증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씨와 이 씨가 관련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조작해 김 전 부원장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위조증거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암묵적 공모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 판단했습니다.
박 씨와 서 씨는 김용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씨에게 재판에 출석해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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