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혈전증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숨진 20대에게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황 모 씨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건 아니라며, 황 씨가 예방접종을 받은 지 9일 만에 이상 증상이 발생한 점을 들어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21년 7월 화이자 백신 1차 예방접종을 맞은 뒤 이상 증세를 보여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소장 절제술 등 치료를 받았지만 2개월 뒤 간부전과 패혈성 쇼크로 24살에 숨졌습니다.
유족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이 백신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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