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10일) 인터넷 생방송 중인 남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유튜버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열상도 후유증 없이 완치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가 건물 계단에서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하던 3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연인 사이로 생각했던 B 씨가 자신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