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1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해지는 법률이 시행돼, 검찰도 일선에 이를 전파하며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형사1과장 명의로 전국 지검과 지청에 업무연락을 보내 개정 위안부 피해자법 시행에 대한 사항을 알렸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언론과 전시, 공연, 집회 등에서 위안부 피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등을 위한 경우 제외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왜곡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를 헤집는 행위에 대해 법무부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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