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지방법원에서 민사 판결문 1건이 5개월째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해당 재판부에 판결문 등록을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소재 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의 민사 단독 A 판사는 지난 1월 자신이 맡은 소송 1건을 선고했지만, 오늘(10일)까지도 당사자들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고 법원 시스템에 등록을 마쳐야 당사자들에게 판결문이 송달되는데, A 판사는 아직 판결문 작성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판사가 업무 공백이 있었거나, 다른 재판부보다 더 많은 사건을 배당받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속 법원장은 그동안 A 판사에게 수차례 구두로 경고하고 주의 촉구 서면도 발송한 상황으로, 해당 법원 관계자는 '판결문을 빨리 송달하는 걸 우선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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